주택청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게 바로 청년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보증금대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
1-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시작된 LH주거임대제도입니다. 공급대상의 80%가 대학생, 신혼부부,그리고 청년에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 20%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산업단지근로자에게 공급됩니다.
1-2. 행복주택 공급주택
주택규모는 45제곱미터 이하만 있는데, 국민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이상의 주택 규모도 갖고 있는 반면 행복주택은 이와 반대로 작은 소형주택규모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원룸 형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인가구, 혹은 대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타입이고, 3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거실과 방하나로 구성되어있는 형태이고 4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투룸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방 두개라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1-3.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대 거주 기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일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 할 수 있고,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같은 경우에는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2-1.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가 해당이 되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하니 자격별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이면서 혼인 중이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청년 : 만 19세부터 만39세까지 혼인 중이지 않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이면서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비부부 : 결혼을 준비하면서 주택을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이 계획중인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입주까지 혼인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만약에 입주가 7월에 예정되어 있다라면,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5)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한다. 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만 되면 모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6)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 중인 자라면 가능하고, 당연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가능합니다.
모두 동일한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2-2.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의 경우 본인 및 부모를 기준으로 하며
청년 계층의 경우 본인은 8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약간 다른 점이, 소득기준이 국민임대보다는 살짝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szKiw/btrxEEDzrwu/T446Kh7BBQe8nnkSl422y1/img.png)
2-3.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산기준
대학생 계층의 경우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7,200만원 이하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청년계층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에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은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V82Qp/btrxjnKESGl/lmClGazhkdQLPruFbtcb20/img.png)
3. 행복주택 보증금대출
행복주택에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의 경우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보증금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1억원 이내, 연 1.5-2.1% 내외
2)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한도 1억원 이내, 금리는 연1.2% 고정금
3)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한도 2.2억원 이내, 금리는 1.3-2.1%(우대금리 있음)
참고로 행복주택 보증금대출 세가지 중에서 청년 버팀목은 개인당 평생 1번만 가능하고, 중소기업청년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상환에 부담이 적습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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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uf.molit.go.kr
4.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SH공사 및 LH청약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SH, LH에 들어가서 인터넷 청약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아래에 각각 사이트를 참고후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intro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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