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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자격

미쿡쿨톤언니 2022. 4. 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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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이 낮아도 자격만 되면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소강 기미를 보이면서 과열된 시장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된 모습이지만 가점제를 하고 있는 국내 청약시장에서 2-30대가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희박한 상황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하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공급분양은 25%, 민간분양은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입니다.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고, 규제도 완화하는 추세이니 가점의 벽이 높아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 꾸준히 청약을 넣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1인가구도 추첨체로 뽑히는게 가능해졌습니다.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전략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 된다고 보면 되는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한지 따져 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이 낮으나 지역별로 이것은 편차가 있기에 청약 신청시 분양시장의 온도를 보고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가지는게 바람직합니다.

 

 

1-3. 생애최초와 일반 청약 차이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보다 1순위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다른 점 위주로 한번 살펴 보면, 주택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지방은 6회 6개월, 수도권은 12회 12개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24회, 24개월 그리고 세대주면 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일반적인 조건은 당연히 청약가능 지역 거주자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대주가 무주택일뿐만 아니라 구성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간분양, 공공분양 둘다 신청 가능하고, 청약 예금은 민간분양, 청약저축은 공공분양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예금과 일반 청약저축을 가진 분들은 구분해서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분양은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없는 반면 공공분양은 자산보유 기준, 소득 기준 있습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3-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무주택


대게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경우 민간과 공공의 자격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생애 최초 기준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 배우자도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그리고 혼인중이거나 현재 혼인중이 아니지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을 위한 것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니지만 가정이 있는 약자를 먼저 포용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3-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소득


소득기준은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생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고, 공공분양은 130% 이하입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를 제외할 때 태아는 제외되며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인 가족인데 1년 미만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5인이 아니라 4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계 존속이면 1년 동안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이기에 가구원수와 소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면서 소득세 납부 기간 5년이상 이어야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적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 납부는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소득이 있고 소득신고를 했는데 소득공제세액감면 혜택 덕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소득으로 계산되는 기간 5년은 연속 5년이 아니라 총 5년을 말한다. 즉 연속해서 5년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 이후 5년이 넘는 총 근로기간이 있다면 해당을 한다는걸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3.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자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그리고 공공분양은 선납포함 저축액 600만원 이상이고 자산보유기준은 민간분양도 차후 신설예정이라고 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같은데,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30%로 나누고 나서 2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기준은 소득입니다. 우선공급은 민간분양 130%, 공공분양 100% 으로 진행하고, 잔여공급은 우선공급 탈락자 포함 민간분양 160%, 공공분양 130%까지 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기회가 두번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은 지역우선 공급입니다, 이른바 당해인데요. 주택건설지역, 기타지역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남 복정에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지역에서 성남에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공급이 되고 미달되면 타지역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순서로 선정 됩니다.

 

 

 

소득, 지역으로 나누어도 동점이 있다면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정리하면 소득으로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을 나누고 지역우선공급은 같은 지역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이거나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일반 공급입니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민간분양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