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는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부족한데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면 혹여 이를 놓칠까 싶어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 가계약금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순조롭게 매매계약까지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길 원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1. 민법상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민법에서 볼 때 해약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 견해는 가계약도 결국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매도인이 변심하였을 때는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변심하였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약감으로 보지 않고 계약의 교섭 과정을 증거하는 증거금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위 견해에 의한다면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정확하게 있는 법률 용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식 체결 전에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체결 방식이지만 그래도 가계약도 본계약의 일부인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무조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매도인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 바랍니다. 가계약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계약이지만 마음대로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이 제대로 성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이 불성립되었다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거래하는 사람이 그 거래조건을 기재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조건을 수립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가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매 목적물은 무엇이고 매매대금은 무엇이며 대금 지급 방법과 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가계약은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 또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계약금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전에 당사자 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하며 구두 약정도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어떤 의미로 보내는 것인지 체크하고 계약이 불발될 때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진적으로 오르는 상황에 간혹 조급하여 가계약금을 미리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매물 확인도 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보내서는 안 되고 가계약금을 혹여 보내더라도 금액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3.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분쟁 피하는 방법
분쟁을 피하고 돈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은 그래도 역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금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무턱대고 가계약금을 지급받는 것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중하게 가계약금을 주고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매수인이라면 구체적 사양, 상태 확인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인중개사 계좌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가계약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대화를 녹음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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