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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미쿡쿨톤언니 2022. 5. 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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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제대로 신고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장려금에는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는데요, 오늘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기준, 전화, 지급일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산업시장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세무서는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국가 기관이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재빨리 파악해 적절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세제도의 한 부분으로 세제라는 이름이 붙지만 편의상 '장려금'이라고 부릅니다.

 

 

1-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 또는 자영업자 가구, 종교인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니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또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 가지 요건(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란 근로자 급여, 일용 급여, 3.3% 세금을 떼고 받는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2-1. 가구 요건


가구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표에 명시한 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점을 유의하세요.

 

 

 

2-3.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했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은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입니다.

재산의 보유 일자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일과 동일하게 6월 1일입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금융 재산과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재산금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3-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모든 세금은 신고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장려금은 하루 차이로 내가 받을 돈에서 10%나 떼니 요건을 잘 검토해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2월이 지나 신청하면 장려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그리고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 유형도 많고, 소득세 계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ARS를 통한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544-9944 → ①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①번(신청) →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 ①번(동의 -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를 통한 신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을 통한 신청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유의사항


장려금 지급 여부는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매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고한 경우, 그 해 9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이 바로 노출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소득이 파악됩니다. 장려금은 눈에 보이는 소득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때 장려금을 더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