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LTV 80%로 상향 및 취득세 감면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상한을 80%로 높여서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LTV 상한 80%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여 2022년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예고하였습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월 3일 제시하였으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시키며,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써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높여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를 우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상한은 40%, 조정 대상 지역의 LTV 상한은 50%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여기에 20% 우대 상한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이 한정된 대상이 아닌 LTV 규제 전반을 충분한 검토 없이 손댈 경우에 집값 상승 자극과 가계부채 악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가 됩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유예
이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원점으로 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 65~45%에 20% 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 포인트를 중과합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약 82.5%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수위는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세제를 통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과세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입니다.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8%,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되며,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확대가 됩니다.
또한 서민주거 지원을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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