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1월 3일 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저축계좌 적금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1. 청년 내일채움공제 저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저축계좌 적금통장은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200만원을 청년이 받아가게되는데 2년 동안 취업을 해서 적금을 하듯이 운영되다보니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근무기간을 오래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신규취업청년이라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인 사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가 됩니다.
5인이상의 중소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문화콘텐츠의 범위가 크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3.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수준은 2년, 1200만원 받게 되고, 청년 300만원 기업은 300만원 정부 지원금은 60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년동안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청년이 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매월 얼마씩 해서 30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300만원을 내게 되는데 기업의 상시 근로자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인 미만은 기업의 자부담이 없으며 정부에서 부담해줍니다. 정부에서 600만원을 적립해서 1,200만원 자산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0인, 50인, 200인 구간에 따라서 기업의 자부담금이 20%,50%,100%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 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따라서 체크해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청년공제누리집 홈페이지가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서 새로운 공제금이나 지원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체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청년들에게 1200만원의 목돈으로 자산을 형성해주는 제도이고 중소기업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마련이 되는 제도니깐 해당되는 기업이나 청년이 있으시면 적극 활용해보세요.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올해 지원
2-1. 2022 청년 내일채움공제
이제도가 이제 201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5년 동안 누적된 가입 청년을 보니 50만명 11개소를 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만기를 해서 1,200만원을 타 간, 예전에는 2,000만원 일 때도 있고 3,000만원 일 때도 있었지만 13만명이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비해서 장기근속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진행중인 정부지원사업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2022년에는 7만명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월 3일 부터 사업을 개시 하였는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부담분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30인 미만은 기업부담분이 없고, 30-49인은 20%의 기업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50-199인까지는 50%,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되는 사업장은 100% 다 기업부담분이 있습니다.
2-2. 2022년 변경 내용
올해 2022년에 바뀐 것을 보면 부당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 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서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가게끔 했다는 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입사한 청년들을 위해서 부당대우를 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는 부당대우 집중 지도, 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단점 보완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이런것들을 당했을 때 중도 해지하고 그만 두게되면 적립금의 환급금 일부를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된 경우 재가입 요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했었는데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 대상 확대
5인 미만의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신규로 7만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일반 물량의 6만 6천명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특화물량이라고 해서 4천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집중해서 지원해줍니다. 비수도권을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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