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오피스텔 매매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아파트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파트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통해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매, 오피스텔의 자금출처 조사 소명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표적으로 경매는 법률에 의한 처분행위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통한 실거래가 아닌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기 불편한 분들은 이런 이유로 경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종종 경매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뉴스를 보곤 하는데,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자금조달계획서 또한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오피스텔 자금조달계획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란에 업무용으로 표시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표시는 동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취득일 이후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오피스텔 거래량이 많이 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른 유인도 있겠지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점이 오피스텔 투자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피스텔로 투자자들이 몰리면, 오피스텔 매매도 자금조달계획서로 규제하는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아파트 대비 감가상각이 빠르다는 점도 투자시 유의해야 합니다.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역별 풍선효과뿐 아니라, 부동산 물건별 풍선효과도 나타나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올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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