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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개설 및 이자 (aka. 마통)

미쿡쿨톤언니 2022. 2. 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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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개설 방법 및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 빌리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라 정부의 금리인상과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를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마이너스통장을 만드는 일이 이제는 흔해졌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신규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한도가 축소될 것을 예상해 대출금액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빚내서 투자하는 일명 '빚투'의 수단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통장


1-1. 마이너스 통장 이란?


마이너스통장 혹은 마통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말 그대로 통장 잔액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 통장으로, 이름에 대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마이너스통장의 정식 명칭은 한도대출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일반 대출과 달리 한도대출은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일반 대출은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또다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추가 절차 없이 언제든 얼마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린 금액만큼 통장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서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불립니다.

 

 

1-2. 마이너스 통장 장단점


1) 마이너스 통장 장점

마이너스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만큼 별다른 심사 없이 돈을 손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한 번 개설하면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할 일도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신용대출의 경우 돈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한 번에 내야 하죠. 반면에 마이너스 통장은 쓴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붙기 때문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통장 단점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가 복리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체하게 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그 금액이 순식간에 불어날 위험성이 있죠.

 

 

게다가 이자율 자체도 신용대출 상품보다 기본적으로 높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앞으로 내 집 마련, 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계획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일단 발급받는 순간 사용하지 않아도 대출로 잡히기에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


우선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중 가장 많은 대상은 직장인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다 보니 금융권에서 후하게 내어주는 대상이 회사원들입니다.

 

보통 회사에 다닌지 1년이상 넘었고 신용등급으로 치면 5등급, 바뀐 신용점수로 치면 650점 이상이 되면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간소득이 2천만원이상이 되야 통상적으로 발급이 되는데 이때 대출한도는 5,000만원 ~ 1억원 수준입니다.

참고로 재직기간이 길고, 연봉이 높을수록 한도는 은행의 신용대 최대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대학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가능합니다. 치대생, 의대생, 한의대생 등등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작은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으로 포함시켜줍니다.

 

 

3. 마이너스 통장 개설


 3-1. 마이너스 통장 개설 준비물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통장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은행들 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해당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면 서류 미비될 일은 없습니다.

 

 

 

3-2. 마통 개설 및 상환방법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되면 통장에서 언제든 얼마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갚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끝이죠. 일반 대출과 달리 한도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갚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오늘 100만 원을 빌리고 내일 당장 갚는다면 하루 치 이자만 내면 됩니다. 물론 빌린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갚아도 상관없습니다.

 

 

4. 마이너스 통장 이자


4-1. 마이너스 통장 이자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는 약 2~4%인데 요즘은 금리가 상승해서 3~5%로 올랐습니다. 같은 신용등급일 때 신용대출을 받는 것보다 0.5% 포인트 정도 금리가 높은편이라고 합니다.

한도와 상관없이 내가 빌려 쓴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데요, 한도가 5,000만 원이더라도 내가 200만 원만 썼다면 2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됩니다.

 

 

제2금융권이나 현금서비스보다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통장의 이자는 복리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복리란 빌린 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되도록 안쓰고 쓴다면 빨리 갚는게 방법입니다.

4-2. 마이너스 통장 만기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이라서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시점에 빌린 돈을 다 갚아야 합니다. 대부분 처음 개설 시 만기가 1년이고 그 후 매년 연장을 합니다. 만기가 되면 마이너스였던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만기가 지났는데 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여전히 마이너스라면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4-3. 마이너스 통장 한도


한도를 최대로 해두면 돈이 필요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한도를 많이 설정해 두어도 내가 빌린 금액만큼만 이자를 내면 되니까 한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내가 빚을 진 금액을 파악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만큼 빚을 낸 것으로 봅니다. 한도 전체 금액이 부채로 잡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4억 원일 때, 한도 1억인 마이너스 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4억에서 1억을 제외한 3억만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