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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DSR 규제 변경사항

미쿡쿨톤언니 2022. 2. 1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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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새롭게 DSR규제가 적용된다는 기사 보셨을텐데요, 새롭게 바뀌는 DSR 규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DSR 규제 배경


2017년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설정했었는데요. 이를 위해 신용대출 규제 강화('20년 11월), 차주(개인) 단위 DSR* 확대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21년 4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으로 2021년 상반기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04.2%로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 급락, 자산 시장의 조정 등의 위기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가계부채에 대한 강력한 관리 계획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1년 총 소득 대비 총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

2. DSR 규제 변경사항


2-1. DSR 규제 단계별 이행 시기 조정


증가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규제 확대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과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차주 단위 DSR 2단계와 3단계 이행 시기를 각각 2022년 1월과 2022년 7월로 조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1.07 이전
1단계(현행)
2단계
('22.07 → '22.01)
3단계
('23.07 → '22.07)
주담대
(주택 담보대출)
투기, 과열 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① 全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 소득 8천 초과
& 1억 원 초과
② 1억 원 초과
대상
신규 취급 주담대의
8.8%
신규 취급 주담대의
12.4%
全 차주의 13.2%
全 대출의 51.8%
全 차주의 29.8%
全 대출의 77.2%

 

현재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거나, 1억 원이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이 적용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총 가계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내년 1월 이후 접수된 신규 대출 건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의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에, 이미 받아둔 대출이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대출'은 기존 대출 액수를 늘리는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 인수 등이 포함되며, 액수가 아닌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만기 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 제2 금융권 DSR 기준 강화


2022년 1월부터는 제1금융권 외에도 제2금융권 또한 개인별 DSR 규제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 강화>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현행 규제비율
40%
70%
160%
60%
90%
90%
준수 현황
38.3%
51.9%
124.6%
55.7%
70.5%
71.5%
조정 비율
40%
50%
110%
50%
65%
65%

 

또 저소득, 저신용자의 신용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 카드대출(카드론)은 제외했었지만, 카드론의 증가율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2022년 1월부터는 차주 대상 DSR에 카드론도 포함이 되는데요.

 

더불어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막기 위해서, 다중 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 감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개 이상의 다중채무자 카드론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다중 채무에 따른 이용 한도 차등 등 카드론 다중 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해 2022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3. 그 외 변경사항


이 외에도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변경되는데요. 현재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게 됩니다.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게 되면 신용대출의 경우는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축소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와 동일한 금액의 대출이더라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게 되어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4. 제외사항


다만 이와 같은 규제 정책으로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취지로 2021년 4분기 가계 대출 총량 한도에서 전세대출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