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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5부제, 조건 및 가입방법

미쿡쿨톤언니 2022. 2. 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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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는데요,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5부제 및 가입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50만원씩 24개월간 적립할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5~6%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신청가능하며 현재 신청이 폭발하여 서버가 마비되는 등 문제로 인해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022 청년희망적금


1-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은행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협약에 따라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 해당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조건


2-1. 연령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2. 개인 소득 조건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3.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3-1. 만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3-2.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3-3. 납입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4-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2. 청년희망적금 금리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각 은행별 금리 비교 입니다.

 

 

 

5. 청년희망적금 5부제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출생년월에 따라 신청할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 경우 월요일 / 2,7일 경우 화요일 / 3,8일 경우 수요일 / 4,9일 경우 목요일 / 5,0일 경우 금요일 입니다. 현재 신청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할 은행과 날짜를 확인해야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청년희망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과 일반적금을 비교해보면, 일반적금 금리 9.31% 적금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 입니다.

저축장려금 36만원에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다보니 실제 만기시 수령액이 크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