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는데요,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5부제 및 가입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50만원씩 24개월간 적립할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5~6%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신청가능하며 현재 신청이 폭발하여 서버가 마비되는 등 문제로 인해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022 청년희망적금
1-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은행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협약에 따라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 해당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조건
2-1. 연령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2. 개인 소득 조건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3.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3-1. 만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3-2.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3-3. 납입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4-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2. 청년희망적금 금리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각 은행별 금리 비교 입니다.
5. 청년희망적금 5부제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출생년월에 따라 신청할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 경우 월요일 / 2,7일 경우 화요일 / 3,8일 경우 수요일 / 4,9일 경우 목요일 / 5,0일 경우 금요일 입니다. 현재 신청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할 은행과 날짜를 확인해야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청년희망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과 일반적금을 비교해보면, 일반적금 금리 9.31% 적금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 입니다.
저축장려금 36만원에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다보니 실제 만기시 수령액이 크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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