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7월이라 관련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기 계산법,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1-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1-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예정신고는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의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개인사업자라고 하신다면 이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예정신고는 9월 30일까지로, 신고/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이 때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
2-1. 부가가치세 계산기
계산기 나라 사이트에서 합계금액으로 계산하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입력하시고 계산버튼을 누르시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2-2. 부가세 계산법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합한 금액에서 빼게 된다면, 부가세를 아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요, 부가세에 공급가액을 더하면, 합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3-1.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는데요. 조기환급의 경우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이 해당이 되며,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 조기환급 방법
부가세 조기환급은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거나,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일 때 해당됩니다.
신고기한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매입건이 발생했다면, 2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달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급시기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라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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