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및 신고대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1-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각종 소득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자 스스로 기간 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및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완료한 것이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별도의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아래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여러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분리 가능한 소득을 단독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역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벌기 위해 쓴 돈'(필요경비)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는 적게 냅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경비자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그 금액에서 몇 가지 종류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2-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공제까지 받은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금액이 됩니다. 이를 과세표준 또는 줄여서 과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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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위 정리한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과세표준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을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약 918만 원이라는 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금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꽤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납부하는 세액을 줄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 또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2.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가장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정리한 공식을 먼저 살펴보시고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 =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최종 납부하는 세액 =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3.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소득공제
수입금액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필요경비를 뺀 그 금액을 한 해 동안의 순수입, 즉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세율(6~45%)을 곱하기 전에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라서 많이 빼면 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 듭니다.
3-1.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우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나이와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입니다.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3-2. 종합소득세 최종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최종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은 천차만별인데요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연 매출의 5%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차만별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전기세와 같은 누진세 개념의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산출된 소득세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된 세액 자체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세액절감 요인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총 납부액을 내면 됩니다.
2022.04.30 - [언니돈벌이/재테크] -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일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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