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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및 퇴사 인사말

미쿡쿨톤언니 2022. 1. 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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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데요, 퇴사 시 통보 기간은 언제가 적당한지, 퇴사 인사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순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퇴사 통보기간인데요,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본인의 희망일에 퇴사가 되면 좋겠지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 최소한의 근무일 등 퇴사 통보기간과 퇴사 인사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 통보 기간


1-1. 퇴사 통보기간 법적의무


퇴사 통보 기간에 법적 의무가 있는지, 흔히들 말하는 퇴사 30일 전 통보를 지켜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사직 의사를 표한 후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의 금지로 명시)

 

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경우 30일전에 예고해야하지만 근로자는 퇴사 시 회사측으로 30일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통보 후 당일부터 출근을 안한다면,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상황으로 기업에서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와 관련 법규들에서 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1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통보를 한다면 원활한 퇴사가 불가능 하고 회사로부터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 적당한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시점은 적어도 퇴사 2주 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전에서 2주 전이 적당합니다.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적당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한 후에 그 기간동안 후임자를 채용하거나 또는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퇴사를 할 때 어느정도 유예기간이 필요 합니다.

  

 

2. 퇴사 인사말


2-1. 퇴사 인사말 대상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이제 사직서와 퇴사 인사말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회사 내에 따로 사직서 양식이 없다면 자유양식으로 기본정보, 근무기간, 사직사유 등의 정보만 잘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인사말은 대상이 누구인지,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인사말을 단체 메일을 통해 전할 경우에는 퇴사 당일 오전에 보내는 것이 좋고, 거창하게 남기기 보단 간결하게 작성한 후 글고 인사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는 문구를 마지막에 같이 삽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 연락처를 남겨주는 것이 좋고, 마지막에는 소속명과 이름을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무관련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에는 최소 일주일 전 퇴사 인사말을 전하고, 새로운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1 퇴사 인사말 예시​


만약 직접 대면하여 인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가벼운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접 인사하는 경우 예시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퇴사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힘이 되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만약 인원이 많아서 일일이 인사하지 못하거나 출장 등 사정으로 인해 대면하지 못한다면 카톡, 메일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퇴사 인사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간의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양식을 조금씩 수정해서 격식을 차려서 작성해야 합니다.

 

 

2) 간접적으로 인사하는 경우 예시

"안녕하세요. ㅇㅇ 팀 ㅇㅇㅇ 입니다. 제가 오늘 퇴사하게 되어 퇴사 인사말을 올립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뵈어 인사드려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 메일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 지 N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퇴사를 하게 되니 저를 보살펴주시고 격려해 주던 기억들이 떠올라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항상 잘 가르쳐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