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칭하며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많이들 기다리실텐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공제세율 계산, 작년과 달라진 점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산정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항목에서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달 스스로 내야하는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 원청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천징수 세액은 그저 예상치 이기 때문에 세법에 정해진 부분까지 일일히 확인하여 적용시키고 나면, 직접 내야할 세금인 결정 세액이 정해집니다. 정확하게 세금이 정해진 후에는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가 내야하는 소득세를 비교해 너무 많이 미리 냈으면 환급을 받거나,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쉽게 해주는 것이 설명드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 금액이 더 많았다면 환급을 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지만 적게 납부해왔던 경우에는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2-1.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네이버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혹은 홈택스로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홈택스 메뉴 윗쪽에 검색창을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인데요, 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좌측 하단에
<step.01 신용카드/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을 제일 먼저 눌러줍니다.
그러면 작년도 총 소득액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21년도는 총 급여액이 달라졌을테니 연말까지의 예상 금액을 넣어서 금액을 조정해 준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은 부양가족 추가/삭제를 통해 부양가족도 추가 해주시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부양가족의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등의 21.01~12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3.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예상세액>
다 입력하셨으면 예상세액이 나오는데요, 기납부세액은 20년도 금액을 그대로 불러온 수치이므로 이항목도 수정해주셔야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회사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후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등의 금액을 수정해서 소득공제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추가할 금액이 있다면 입력후 step.3 가시면 최근 4개년간의 소득공제 금액 등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리하기>
12월 중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크게 바꿀수 있는 것은 없지만 현금, 카드비중을 잘 맞추면 동일한 규모로 카드를 써도 절감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맞춰 놓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카드사용 패턴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이나 기부금 등 아직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step.3에서 한번 체크해보시고 step.2에서 해당란의 금액을 바꾸고
다시 계산하기를 누르면서 연말정산 금액의 변동되는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각 항목별 금액 적용 세율
3-1. 근로소득공제금액 과 근로소득금액 계산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200만원 + 5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 x 5% = 1,225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5,000만원에 1,225만원을 뺀 3,775만원이 됩니다.
3-2. 과세표준금액 계산
과세표준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3-3.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x 기본세율 - 누진 공제 금액
3-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작년과 달라진점
21년도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4-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대상자에 추가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2. 공무원 포상금 과세 기준 명확화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화 됩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4-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이 통일됩니다. 기존에는 금액/유형별로 차등이 있었지만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4-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늘어납니다. 기부금을 매년 해오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4-5.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최대 1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았다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1년도 소득공제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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