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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 효과

미쿡쿨톤언니 2021. 12.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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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12월 8일부터 시행되어서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12월 8일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했습니다.
12월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시행일이 법 공포일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뜻하는데요, 대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부터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12억 효과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서, 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비과세가 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과세대상 등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2021.12.17 - [언니돈벌이/재테크] - 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과세대상,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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