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란으로 영끌해서라도 부동산 매입을 하셨을텐데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여러 관련 세금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7월은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내도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죠.. 재산세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1-1. 재산세란?
재산세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대지의 공시가격이나 건축물의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1-2. 재산세 과세대상
여기서 재산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6월 1일 기준으로 갖고 있던 재산이 있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3. 재산세 세율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선박 : 0.3%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각각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31일) |
9월
(16일~30일) |
주택 (1기분)
|
주택 (2기분)
|
건축물
|
토지
|
선박, 항공기
|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은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세금이 20만 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로 납부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금액에 따라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재산세 납부기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납부방법
3-1. 인터넷 납부
1) 위택스(https://www.wetax.go.kr)
2)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
3)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STAX)
재산세 납부방법 중 인터넷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한데요. 서울 시민이라면 ETAX(웹)나 STAX(앱)을 사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납부는 물론, 코미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와 각종 앱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3-2.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제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은행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3-3. ARS 납부
인터넷은 복잡하고 은행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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