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돈벌이/재테크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미쿡쿨톤언니 2021. 12. 21. 07:18
반응형

부동산 대란으로 영끌해서라도 부동산 매입을 하셨을텐데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여러 관련 세금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7월은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내도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죠.. 재산세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1-1. 재산세란? 


재산세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대지의 공시가격이나 건축물의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1-2. 재산세 과세대상


여기서 재산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6월 1일 기준으로 갖고 있던 재산이 있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3. 재산세 세율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선박 : 0.3%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각각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주택 (1기분)
주택 (2기분)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은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세금이 20만 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로 납부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금액에 따라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재산세 납부기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납부방법


3-1. 인터넷 납부


1)  위택스(https://www.wetax.go.kr)
2)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
3)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STAX)

재산세 납부방법 중 인터넷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을 통해 납부가 가능한데요. 서울 시민이라면 ETAX(웹)나 STAX(앱)을 사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드납부는 물론, 코미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와 각종 앱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3-2.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제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은행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3-3. ARS 납부


인터넷은 복잡하고 은행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