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12월 3일부터 2주간 백신을 맞아도 10일간 격리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1. 발표내용
1-1. 주요 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오는 3일부터 2주간 백신을 맞아도 10일간 격리한다. 예방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격리하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5명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강화되며, 한국시간 12월 3일 00시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합니다.
*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사람도 12.3 0시 ~ 12월 16일 24시 한국 도착시 10일간 격리 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기존에 직계존비속 방문,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등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됩니다.
방역당국은 격리면제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도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이 아닌 경우 격리면제자가 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 국내 거주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의 경우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위독한 경우 긴급사유에 미해당됨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앞으로는 격리 대상입니다.
1-2. 코로나 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총 3회 받습니다. 진단검사는 사전 PCR 및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에 받게 됩니다.
1-3. 입국 금지 국가
방대본은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습니다.
12월 4일 0시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4일 0시~17일 24시) 국내 입항을 금지합니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PCR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
2-1.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및 접촉자, 아프리카발 입국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합니다.
자가격리 강화됩니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합니다.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조치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2-2. 그 외 국가 입국 내외국인
정부는 향후 2주간(3일 0시∼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하고,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가야하며 자택 자가격리를 원하면 시설에 입소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시설에 제출해서 시설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의 위치는 당일날 알 수 있으며 시설 비용은 하루에 12만원으로 총 120만원이며 자기부담이라고 합니다.
향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이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관련 기간동안 한국 입국 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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