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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여세율 및 증여재산 평가방법

미쿡쿨톤언니 2023. 7. 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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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세금인 증여세를 신고하고 부과해야 하는데요, 2023년 현금,주식,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증여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증여세율


1-1. 2023 증여세율 (현금, 주식, 부동산, 아파트, 토지)


과세표준에 따라서 증여세율은 달라지는데요, 1억원이하는 세율이 1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5억원이하는 20%에 1천만원, 10억원이하는 30%에 6천만원, 30억원이하는 40%에 1.6억원, 초과는 50%에 4.6억원입니다.

 

1-2. 증여재산 범위


증여재산의 범위는 과세대상인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 비과세 증여재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의 경우, 국가, 지자체에서 증여받았거나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과 유사한 것 등이나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수익자로 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증여세 과세


2-1. 반환시 증여세 과세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반환시기가 신고기한 이내라면 과세하지 않으며, 3월 이내라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에 반환을 하게 되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 채무액에 대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으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이 때,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2-3. 토지 증여세 감면제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그의 직계비속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토지를 증여하게 된다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 됩니다.

또한,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증여재산 평가


3-1.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3-2. 재산별 증여세 평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가 되며, 주택은 개별주태각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신고하고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마찬가지로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률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입니다. 그 외,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 코스닥시장 상장추진 중,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사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