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에 미국에서 한국 입국하면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입국 시,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미국 입국 시 받아야 하는 코로나 검사들이 있습니다.
1. 미국에서 한국 입국 시 : 미국에서 한국 가기 전 항공편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2. 한국에 도착 (국내 입국 후) : 도착당일 혹은 입국 1일 차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PCR 검사 후 "음성" 검사 결과 통보
3. 한국 입국 6~7일차 검사 : 입국 6~7일차에 한국 내 주소지 보건소 방문하여 PCR 검사 한번 더 실시 후 "음성" 검사 결과 통보
4. 한국에서 미국 출국 시 :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전 항공편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 입국하고 다시 미국 혹은 해외로 출국 시 코로나 검사를 최소 총 4번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에서 한국 입국 시 발급 받아야 하는 PCR 음성 확인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 내 PCR 검사 기관 (시애틀)
1-1. SolvHealth
예약 필요 없이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가격은 무료입니다. rapid covid test도 가능합니다.
https://www.solvhealth.com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가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1-2. Curative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검사 가격은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저의 경우 Curative 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에 예약을 하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점심시간쯤 갔는데 다행히 줄이 없었고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약을 했다면 예약 확인서에 QR코드가 찍혀 있는데 출력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신분증도 지참하세요.
https://curative.com
1-3. Discovery health MD
시애틀 공항 안에 위치해 있으며 예약은 필수이고 가격은 검사 결과 나오는 시간에 따라 $276.00 (90분 보장), $196(same day 보장), $176 (Next day 보장)입니다. 24시간 전에 취소하게 되면 $50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PCR 검사가 아닌 항원 검사도 $150 내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discoveryhealthmd.com/covid-19-services/testing-types/
1-4. 그 외
그 외에도 UW Medicine에서도 PCR검사가 가능하고 walk-in으로 예약 없이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무료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정부 사이트에 가서 코로나 검사 위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attle.gov/mayor/covid-19/free-covid-19-testing
2. PCR 검사 절차
2-1. 예약
우선 위와 같이 PCR 검사를 받고자 하는 위치와 기관을 찾습니다. 그 후 각 사이트를 통해 검사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여유가 있는지도 나와 있으니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면 좋습니다.
예약 시 꼭 유의할 점은 항공편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후 검사 결과가 1~2일, 늦으면 2~3일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03.10 오전 10:00 출발 항공편을 예약했다면 2021.03.07 0시 이후에 발급된 검사결과지만 인정됩니다.
즉, 72시간이라고 해서 시간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출발일 기준 3일 전 안으로 발급된 검사결과지만 인정됩니다.
검사 결과가 2일 걸릴지 아니면 3일 걸릴지 모르지만 대부분 1~2일 안에는 발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검사예약 날짜를 정해서 예약 진행하세요.
2-2. 검사 진행
예약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검사 장소로 혹시 모르니 30분 정도 전에 도착하세요. 당시 PCR 검사가 몰리는 상황이라면 1시간 전에 가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줄이 없었고 시간과 무관하게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거기서 QR코드를 보여주거나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면 본인 정보 스티커를 프린트하고 그걸 PCR 검사 키트에 붙인 후 개봉해서 면봉 같이 생긴 것을 꺼내 주면 본인이 스스로 그걸 코 안에서 각 콧구멍 당 10번씩 돌리면 됩니다. 직원이 채취를 위한 시간을 잽니다. 그 시간 동안 양쪽에 약 10번 씨 돌리면서 채취하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면 직원이 받아서 캡으로 밀봉합니다.
한국은 직원이 직접 콧 속 깊숙이 눈물이 찔끔하고 매울 정도로 찌르는데 미국에서는 콧구멍 안에서 살살 돌리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검사하는 데는 길어야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2-3. 검사 결과
검사를 다 했으면 대부분 1~2일 안에 검사 결과가 등록했던 이메일로 옵니다. 물론 Rapid test를 했으면 당일 혹은 90분 안에 바로 나오는 곳들도 있으니 급한 상황인 경우 잘 알아보셔서 해당 기관에 가서 검사 진행하세요. 늦어지면 2~3일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지가 파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서 공항 가실 때 소지하시고 체크인 시 항공사에서 확인하고 한국 입국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혹시 모르니 2장 정도 출력하세요.
curative에서 PCR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옵니다.
3. 해외 입국 내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QnA
3-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 확인서”도 인정되는지?
“PCR 음성 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번역 인증 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하며 공인 번역 사무소(공인 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할 필요 없습니다.
3-2.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합니다.
3-3. “PCR 음성 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성명(여권 기재 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 일자, 검사 결과, 발급 일자, 검사 기관명 등
* PCR, LAMP, TMA, SDA 등
3-4. 그 외 QnA
Q. ‘PCR 음성 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A. 이메일, 병원 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Q. 해당 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A.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 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Q. “PCR 음성 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 방법 및 인정 여부는?
A.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Q.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A 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 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 국가, B 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 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함
* 다만, A 국가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 국가 출발 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 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도 인정 가능
Q.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 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A.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Q.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A. 영유아 도 의무 대상이나, 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이면 미제출 가능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 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Q. A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인지?
A. A 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Q. 신속 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A.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 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Q.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A. 시설 격리 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은 가능하나, 국내 입국 후 임시 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격리 기간 시설
사용료(168만 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격리 면제대상 내국인의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 생활시설 격리 ※ 항만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 부담)
Q. 외국인이 “PCR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A. 입국 금지 ※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 금지
Q.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 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A.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
이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을 위한 미국 내 PCR 검사 및 음성 확인서 관련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국 도착 후 입국 당일~1일 차와 입국 6~7일 차에 해야 하는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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