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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및 계산기

미쿡쿨톤언니 2022. 4. 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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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의 대표적인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이 중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계산기 사이트, 계산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건 취득할때도 많은 세금을 내지만 보유하고 있는것 자체로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른바 부동산 보유세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입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제 재산세 납부기간 이전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는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세금 : 재산세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6월 1일 시·군·구청에서는 위에 열거한 재산의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재산은 매매나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토지 등의 재산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면 A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A(매도인)가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인 5월 31일에 토지 등의 재산을 B(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잔금과 등기까지 모두 마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A(매도인)와 B(매수인)가 각각 소유한 기간만큼 안분해소 고지가 되는 것일까요?

A와 B,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법에서는 매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B(매수인)에게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만약 B(매수인)의 입장이라면 매수일을 6월 2일로 정해야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부동산 및 아파트 보유세 세금인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건축물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토지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산출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참고로 선박과 항공기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3. 재산세 계산 하는법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주택은 60%이고, 건물과 토지는 70%입니다.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상향 조정할 방침이어서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상향되므로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산세의 세율구조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크게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합니다. 또한 사치성 재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을 무겁게 하고,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임야는 저율로 과세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을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60%, 70%)

재산세액 = 과세표준×세율

 

예시로, 시가 6억, 시가표준액 3.5억의 경우 재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3억 5천만원 × 60% = 2억 1천만원

재산세액 = 2.1억 x 0.25% - 18만원(누진공제)=34만 5천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고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경우 '8천만원(과세표준) ×0.3%(세율)-5만 원(누진공제)'이 해당 재산세액의 계산식입니다.

 

 

 

4. 재산세 계산기


계산법이 생소할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금액을 뽑고자 하면 아래 서울시 E-TAX와 부동산 114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로 재산세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5. 재산세에 더 붙는 부동산세금들


재산세가 고지되면 단순히 재산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에 덧붙는 세금이 같이 부과되며 이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세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그러니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세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만큼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세부담 상한제


재산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 또한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공시지가를 시세에 연동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면 증가하는 보유세 부담을 세부담 상한제가 덜어줍니다.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재산세는 실현된 수익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니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관청에서는 세부담의 상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당해에 징수할 세액으로 합니다.

 

 

주택(단, 주택 법인은 제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비율이 각각 다른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10%,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30%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