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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퇴직금 계산기 소개

미쿡쿨톤언니 2022. 1.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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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또는 이직을 앞두고 계신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근속하던 회사를 떠날 때가 되면 퇴사 후 수령할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이럴 때는 나의 예상 수령 퇴직금 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1. 퇴직금


1-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퇴직금 지급기준


대한민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즉,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꼭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 근로한 평균을 내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급여 대상입니다.

 

또한 용역, 프리랜서 계약 등 계약 체결의 형태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여부 또는 가입기간 등의 형태와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지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5주간 근무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부분 퇴직금과 관련한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일 텐데요, 특히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현장에 일정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이 된 후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건물이 모두 준공될 때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3.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2. 퇴직금 계산기


2-1. 퇴직금 정산방법


퇴사 직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포함합니다.

 

 2-2.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을 30일을 기준으로 두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뒤 1년(365일) 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재직일수

 

- 근로기간

퇴사일 – 입사일

 

- 퇴직금 산정식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 / 365)

 

간혹 퇴직 소득에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고 계십니다만, 퇴직금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로를 제공한 뒤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을 합산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가 종결되며 신고의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2-3.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1) 고용노동부 제공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퇴직연금 클릭 > 퇴직급여계산기 클릭
 
 
 
 
2) 사람인 제공 프로그램
 
 
 
3) 네이버/ 다음 포털 제공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