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에는 개인형 IPR, DB형, DC형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형 IRP 차이점을 비교하고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연금
1-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근무를 할 때 일정 금액이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이 되며, 이 자산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퇴직 후 나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처럼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2005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정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에는 회사 상황에 따라, 고용주에 따라 늦게 지급을 받거나 부도 시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적립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힘들거나 망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퇴직연금)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저 남들 따라 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연금 종류
2-1. 퇴직연금 DB형
DB형은 Defind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 급여형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만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적립된 자금은 회사가 운용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운용하는 만큼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투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받는 안정적인 퇴직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으면서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신입사원 등)
2-2.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자금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하고 직접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DC형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대로 이득 또한 퇴직연금 수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퇴직연금을 노려보겠다면 DC형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안하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3. 개인형퇴직연금 IRP
IPR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립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퇴직을 해도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또는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을 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 DC형, DB형과 다르게 IRP는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를 통한 환급금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가 적용되며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가 적용됩니다. 앞서 말했듯 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까지 입니다.
2021.10.25 - [언니돈벌이/재테크] - 노후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총정리
뿐만 아니라 IRP 계좌로 주식 투자를 통한 배당금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면제되며 연금수령 시 30% 세액 경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절세를 통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2021.11.11 - [언니돈벌이/재테크] - 해외 ETF를 연금저축, IRP 계좌로 투자해야하는 이유
이미 퇴직연금 DB형, DC형에 가입을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에 가입을 하면 추가적인 자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 혜택,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세, 그리고 연금수령시 30% 세액 경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중 가장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증권사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수령방법은 만 55세 이후 가입했던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수령방법
3-1. 퇴직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권에서 개설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도 빠르게 개설이 가능하며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전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차후에 일시금을 수령할 때나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3-2. 일시금 혹은 연금 수령 시 세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의 70%를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며 30% 할인을 받게 됩니다.
3-3. 중도인출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퇴직 적립금을 담보로 50% 이내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가족 요양비, 개인회생,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DC형은 100%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DB형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출 가능한 경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인출을 한다면 대출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DC형이 DB형 보다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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