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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 총정리

미쿡쿨톤언니 2021. 10.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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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노후준비 자금인 연금을 저축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연금 준비 


 1-1. 노후자금 필요성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 1,200명 대상 예상 노후 생활비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소 월 155만원 적정 금액이 월 228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월 200만 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려면 미리 돈을 많이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후 대비 연금을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국민연금을 넣게 하고, 회사에서는 반강제로 퇴직연금을 준비해 줍니다. 이 또한 충분하지 않기에 개인도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위기감을 가지고 개인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노후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일 수 없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자녀한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등등.. 이 모든 다양한 이유를 막론하고도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1-2. 연금 종류


일단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인 연금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1차 수단은 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고 2차 수단은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재직 시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노후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절반 수준 정도라고 하는데요, 각자의 필요한 자금이 다를 것이라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연금에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3차 연금 수단이 바로 개인연금으로 1, 2차 연금액이 본인의 노후에 필요한 자금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의 의지로 가입하여 운용 가능 한 연금상품입니다. 노후의 삶의 질은 이 개인연금이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개인 연금을 준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연금 계좌에 엄청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2. 연금저축


2-1. 연금저축이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시중에 나온 많은 노후 대비 상품 중 세제혜택이 있는 것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상품들이 아니고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입니다.

가입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하고 어디에 가입하든 세제 혜택은 동일 합니다.

 

 

2-2. 연금저축 종류 및 장단점


연금저축 관련 상품은 크게 신탁, 펀드, 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면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을 제외하고 비교하자면,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이 가능한 방식으로 대부분 원금을 보장받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분들이 가입하지만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에 대한 보장은 어렵지만 수익성도 높고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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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가입하든 세제 혜택은 동일하며 55세가 넘어서 연금 신청하는 것도 같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차이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적립하는 목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로 돌아가고, 연금저축신탁 은행의 예금 금리로 거의 돌아갑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면 연금을 어떤 펀드로 굴릴지 본인이 직접 골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각자 투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요즘 은행이나 보험의 확정 금리가 너무 낮아서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혹시 연금저축에 이미 가입해서 납입 중인데 은행이나 보험사에 넣고 있다면, 해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증권사로 바꿀 수 있는 연금저축 이전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이전하세요. 계좌 이전 관련하여 다른 포스팅에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3. 가입 자격 및 한도


<가입 자격>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한도>

연금저축 가입 한도는 1년에 총 1,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400만 원까지이므로 일반적으로는 400만 원을 맞춰서 많이들 가입합니다.

 

 

 

2-4. 수령기간


 

연금저축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인 연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할 때까지 출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은 5년 이상 적립 후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을 타 쓸 때가 되면, 지점 창구로 가서 연금 수령 신청을 하고 모아둔 목돈의 일부를 매달 타서 쓰면 됩니다.

연금을 타서 쓸 때는 '일정 비율을 받겠다' (정률 수령) 또는 '일정 금액을 받겠다' (정액 수령) 혹은 자율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신청 시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20년이든 30년이든 10년 이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5. 연금 소득세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활동을 하며 이자가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내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타서 쓸 때 이자의 부분도 연금으로 함께 나오고 수령 시 연금 전체 금액에 대한 연금 소득세 3.3~5.5%를 내야 합니다.

연금개시 연령별 차등적용을 하는데 이는 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할수록 좋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2-6. 연금수령한도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액이 결정되며 이 평가액에 의해 연금 한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수익에 따라 연금 한도는 항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x 120%

 

사적연금 1,200만 원 이상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1,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고 투자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1억이 적립되었다면

1회 차 수령액 한도 = 1억/(11-1) x 120% = 1,200만 원

1년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7. 중도해지 시


연금저축이 가진 세제혜택이 좋다 보니 중도 해지 시의 페널티가 상당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뱉어내는 게 아니라 총액의 16.5%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모았는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며 1,650만 원 정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중도해지하지 않도록 하세요.

납입 정지도 가능하니까 연금저축을 중도해지는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급전이 너무나 필요하다면 그럴 때는 창구에 방문하여 연금 담보 대출을 받는 쪽이 좋습니다. 한도는 60% 정도이고 금리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고 400만 원까지만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40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해도 됩니다.  4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출금을 하더라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3-1.  입금시기


1/1일 ~ 12/31일 내 넣은 금액이 모두 자동 합산되기 때문에 입금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자동이체로 매월 34만 원을 이체하든, 한 번에 400만 원을 넣든 상관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는 기간이 있고 5년 납, 10년 납처럼 만기가 있는 반면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보험 펀드의 경우 납입의무의 개념이 아예 없고 자유적립식의 형태이므로 4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개인이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3-2.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1년 동안 4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른 공제혜택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 싶으시면 연금저축 + IRP 계좌 합산 총 7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니 IRP 계좌를 함께 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보세요. 1년 동안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별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특히 그중 연금저축펀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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