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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코로나 확진자 대통령선거 투표 방안

미쿡쿨톤언니 2022. 2. 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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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1. 자가격리자, 확진자 투표 방안


2월 4일 선관위에 다르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등 직접 투표소로 가기 어려운 이들은 이번달 9~13일 지자체에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3월 9일 우편 투표가 가능합니다.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직전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은 사실상 투표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월 13일 이후 사전선거일 사이 확진된 유권자는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에 생활 치료 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3월 4~5일 치르는 20대 대선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본 투표일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밀접접촉자도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3월 9일까지 자가 격리가 해제되지 않는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 모두 집 밖을 나갈 수 없어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2~3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많게는 15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만큼 수 십만명의 투표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 사전 투표 이전 확진 판정 유권자


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 유권자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엔 이런 임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자가 격리자를 위한 거소 투표(우편 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일부터 닷새간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도 사전 투표가 끝나면 철거됩니다. 그뿐 아니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특별 외출을 할 수 없어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4. 논란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비확진 자가 격리자를 위해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를 운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무효표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5조(투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야 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투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줄을 서며 기다린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주고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며 오후 6시 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별도 장소에 대기한 사람들은 6시 이후 투표해도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차승훈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외 조항을 본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럴 경우 선거 이후 재검표 신청과 무효표 소송 등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