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아파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가장 먼저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및 아파트 취득세율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기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6억 원 ~ 9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해당 구간에 2% 단일 세율을 적용했는데, 다운 계약을 유도한다는 비난 때문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계산기"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대상 취득세 중과제도 부동산취득세, 아파트 취득세 제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규제의 수단으로 2019년까지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 다주택자를 규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