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부로 해외입국자가 한국 입국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외입국자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인정 5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는데요, 해외입국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병행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6월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됩니다. 입국 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