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짧은 계약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과 거부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기존 계약이 2년이었다면 2년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에는 종전 임대료의 최고 5% 이내에서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