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을 위한 민간,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1. 당해가 핵심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걸 '당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서울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분양할때는 서울 사람들이 당해가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워낙 넓다보니 시군구로 당해가 나뉩니다. 당첨이 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당해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이게 충족이 안되면 거의 낙방이 됩니다. 인기 있는 단지 경우는 당해에서 접수가 끝나고 2순위 기타지역까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1-2. 청약 통장 가입후 2년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