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1.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내용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일 입국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 조처로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의 기준은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