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오피스텔 매매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아파트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파트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통해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매, 오피스텔의 자금출처 조사 소명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대표적으로 경매는 법률에 의한 처분행위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통한 실거래가 아닌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