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코로나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10일간 격리 조치가 내년 2월 3일까지 4주 추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입국자의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감염을 막기 위해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도 발급일이 아닌 검사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1.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연장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내년 1월 7일부터 2월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 10일간 격리 등 고강도 방역대응조치를 결정한 데 이해 이를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했었습니다. 방대본은 지속적인 해외유입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