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는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부족한데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면 혹여 이를 놓칠까 싶어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 가계약금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순조롭게 매매계약까지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길 원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1. 민법상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민법에서 볼 때 해약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