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및 계산 하는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현행법상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받기 위한 최저 납입기간은 10년이고, 횟수로는 120회 이상, 60세까지 의무로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0회 미만 납입자는 60세에 납입했던 국민연금 적립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국민연금공단과 개인과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2.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은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떤 사유로든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