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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및 방법

미쿡쿨톤언니 2022. 8. 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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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과 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에게 연금을 남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와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기준으로 5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어야 유족연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에 비해서는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원천징수하는 직장들이라면 해당 가능성이 작지만 참고해서만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유족연금의 수령액은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던 금액의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3. 유족연금 수령 순위


국민연금 조기수령 또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다 사망한 경우라고 해도, 유족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연금을 정상적인 나이에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수령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단, 일반적인 재산상속과는 달리 직계부모나 자손이 아닌 형제나 친척은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4. 국민연금 유족연금 문제점


유족연금제도의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하는 맞벌이 가정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가 2021년 기준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혼자 외벌이로 가정을 부양해 왔다면 아내가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낸 보험료에서 받는 유족연금 수령여부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른 유족연금제도의 단점은 유족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100% 전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국민연금 포기,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방법

2) 본인 국민연금을 수령, 유족연금의 30%를 추가하는 방법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망한 수급자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1) 오랜 기간 중견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부부

남편은 100만원, 부인은 80만 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각각 받고 있다고 치면,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남편이 먼저 사망할 시, 1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0만원이 유족인 부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미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수급권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 시 60만 원 

2)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할 시 80만 원 +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원 = 98만원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이 감액된 30%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례 2) 대기업에 근무했던 남편과 전업주부로 국민연금 10년가입해 수급권을 얻은 부부

남편은 120만원, 부인은 30만원의 국민연금을 각각 받고 있다고 치자. 이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할 시 12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72만원이 유족인 부인에게 지급된다. 부인은 이미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본인의 수급권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시 72만원

2)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할 시 30만 원 + 유족연금 72만원의 30%인 21만6천원 = 51만6천원

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 또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모두 가진 부부라면 배우자 사망 시 자신의 국민연금 전부 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추가로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점이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황혼 이혼과 재혼이 드물지 않은 상황인데, 유족연금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재혼 후 다시 이혼한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혼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유족연금 중 1번과 2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다소 적어도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