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사망해서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울텐데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미리미리 대비하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죠.
1. 상속 종류
상속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조건없이 모두 상속 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조건부 상속이며, 상속포기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는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형제, 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되는 빚에 대해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을 결정해야 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송속이 진행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보통 잘못 있는게 상속포기=빚 포기 라는 단순한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빚의 경우 상속을 받는 모든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야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해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만으로 법률효과가 종결되진 않고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2-1. 상속포기 방법 및 서류
기본적으로 상속포기 라는건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3개월 이내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의사를 전해야 하고 상속포기 할때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본을 준비해서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3.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만을 상속부채에 쓰면 되고 만일 상속받은 자가 부채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원래 있던 재산은 강제집행에서 제외됩니다. 즉,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부채와 재산중 어느게 더 내게 유리한지 애매할때 이용하기 적합한 것입니다.
3-1. 한정승인 장점
기본적으로 상속받을 부채가 상속재산 보다 많은지 애매할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한정승인 하게 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은 금액이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니 때문입니다.
또한 순위가 밀리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기에 친척들이 상속청구를 하는 일을 안 만들 수 있습니다.
3-2. 한정승인 단점
다만 단점도 존재하는게 망자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을때 한정승인 하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채권자 소를 걸 경우 패소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정승인시 재산목록 작성의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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