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기준, 지급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
매년 5월이 되면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2-1. 신청대상
외벌이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이면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자 입니다. 즉,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외벌이로 분류되고,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약사나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2. 신청방법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퍼센트 감액되니 기간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되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려면 재산 요건도 만족해야 하는데 작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2억원을 초과하면 총소득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급여가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인지와 함께 단독가구 여부도 체크합니다.
3-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총 급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구별로, 가구원 구성 요건도 맞춰야 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는 200만 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개인이 속하는 구간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2.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역시 마찬가지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고, 신청 월 역시 5월이기 때문에 제때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10퍼센트가 감액되며, 신청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되는 일정은 자녀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총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다 합한 금액을 뜻한다는 점과 재산이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50퍼센트가 차감돼 지급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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