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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장애, 유족, 노령연금 자격 및 신청방법

미쿡쿨톤언니 2022. 10. 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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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고민들을 하실텐데요,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인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추가로 국민연금 이해를 위한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 1인당 2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3인이면 78만원이 되고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조기연금, 연기연금, 추납, 반납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알고 계실텐데 이것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외의 방법인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때 국민연금 안에 연금급여(매월지급)와 일시금 급여가 있습니다.

 

 

 

1-1. 국민연금 일시금 급여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 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고,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1-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급여는 매월 수령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세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이고, 일반적으로 국민연금하면 노령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요약하면 만6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입니다. 

 

 

 

1-3. 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고,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이거나 수급권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2.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는 연금급여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알려주지 않아서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부양가족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2-1. 신청해야 수령 가능한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수 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부양가족이 두명있다면 두명을 모두 신청하면 신청 인원 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할 내용은 만약 지금까지 부양가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계셨다면 부양가족 추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노령연금수급자도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양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다만, 꼭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2-2. 부양가족연금 조건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과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인 경우 사실혼인 경우도 가능하고 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이고 결혼전에 생긴 자녀와 입양자녀도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계모, 계부도 포함됩니다. 단, 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2-3. 부양가족연금 금액


 

부양가족연금 금액의 경우 소득수준,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년간 총 269,630원인데 월별로는 월22,469원씩을 매월 받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인 경우는 1년간 총 179,710원이니 매월 14,976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금액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 인원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금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명의 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2-4.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단콜센터(유료)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지급해주지 않으니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