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주저리/인생

2023년 부모급여 조건 및 아동 영아 수당 신청 방법

미쿡쿨톤언니 2022. 10. 11. 04:50
반응형

저출산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부모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2023년 부모급여 조건과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은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급은 도무지 오르지 않는데 물가상승률이 8%를 넘어서면서 가계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도 더욱 부담되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지원금에 관심을 돌려서 우리 가정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게 중요합니다.

 

 

 

 

1. 2023년 부모급여 제도


무려 최대 1,800만원 현금지급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부모급여 제도가 실시되는데요, 2023년 부모급여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며 최대 2년간 1,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2023년 부모급여 대상


우선 만 0세에서 1세 사이의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이 대상이 되며 복잡한 요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제도들은 소득이나 자산, 근로 유무 등 여러 요건 등이 많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3년 부모급여의 경우 부모가 되는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미 육아를 하고 계신 부분들은 주목해야 하는 복지제도가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2023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1-2. 아동 수당, 영아수당과 비교


기존 영아 수당은 만 0세부터 만1세까지 월 30만원을 주는 복지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 차이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신설되는 부모 급여의 경우 만2세미만의 영아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모 급여와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진행이 되던 영아수당이 2023년 부모급여로 대체가 되는 것이고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시행이 됩니다.

만0살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매월 70만원, 만1살의 아동을 키우는 경우 매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인 만큼 향후 2024년까지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금액이나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간 영아수당은 바우처와 현금이 혼합되어 지급이 되었지만 현재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부모급여 경우 전액 현금지원을 해서 사용에 불편함을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1-3. 향후 변화


우선 12월까지는 2022년 영아수당과 2022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은 매월 30만원씩, 2022년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고 2023년 1월부터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며, 부모 급여 지급액은 2023년의 경우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고,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2024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2세가 될 때까지 0세때 1년간 1,200만원을 받고 1세때는 1년간 매월 50만원 씩 총 600만원을 수령하여 총 1,800만원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2022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 아동 수당처럼 모두에게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만 8세까지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정액 지원되며, 농어촌 아동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정부24와 복지로에서 모두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양육수당 신청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어 만약 신청이 불가할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번째는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자분과 함께 궁금한 부분을 바로 해결이 가능하여 더 좋은 방법인데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서류는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주시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또는 연락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