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내용과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의 경우 총급여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기준은 연간 500만원인데 총급여 500만원은 연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1-1.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고용노동법에 따라 급여 전체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떼었으니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없게 되는데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니 이부분은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시 육아휴직 연말정산시 육아급여 이외에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 총급여액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