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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상가 전세 월세 오피스텔 부동산 복비

미쿡쿨톤언니 2022. 8. 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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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한번쯤은 계산해야 할 일이 있을텐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가 전세 월세 오피스텔 부동산 복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및 월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내주면서 전세금을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으로 넣어두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전세매물이 비싸다 보니 부담감을 느껴서 요즘에는 부동산 복비,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세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할때 보통 본인이 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번쯤은 계산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되는데 차례대로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를 체크하고 거래금액과 협의보수율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계산방법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매물의 종류에 해당되는 매매/교환, 전세 임대자, 월세 임대자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로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고 할 때 2억이라는 금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선 0.3%로, 상한요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0.3% 이상 못 올린다는 뜻입니다. 

2억 X 0.3% = 600,000원인데 VAT 별도입니다. VAT 별도는 10%인데,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3% 입니다.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줄이기 위해서간이과세 사업자에게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금액이나 수수료율을 초과하면 벌금 및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지급


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점


중개 보수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일에 지급하는데, 따로 얘기가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 완료된 날에 할수 있습니다.

 

 

 

2-2. 중개사법 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 제1항관련) 중개보수상한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개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신설 2021.10.19>

매매/교환 같은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6이고, 한도액은 25만원까지 입니다. 2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무효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한요율이 1천분의 5이고, 한도액은 80만원까지 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은 다 다른데 한도액은 이 두가지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정해져있고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요율에 따라서 한도액없이 자유롭게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는 매매는 매매가격 그대로, 교환은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으로 하고, 분양권의 경우 거래 불입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까지가 거래금액으로 정합니다.

 

 

 

 

3. 매물 종류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3-1. 전세 월세 부동산 수수료


월세 전세인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5, 한도금액은 20만원이고,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일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4, 한도금액은 20만원입니다.

거래금액 산정 시 전세는 전세금 그대로, 월세는 보증금 + (월세x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x70) 입니다.

 

 

 

 

 

3-2.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중개보수 요율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제20조 제4항 관련)은 매매/교환 시 상한요율이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상한요율이 1천분의 4 적용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라면 0.9%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3-3. 상가 중개수수료


그외 상가+주택의 경우는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 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 요율로 적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개인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거래 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건 필수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영수증 발급 필수 업종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