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생기는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수당 1-1. 연차휴가 한 취업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중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1년내 모두 소진한 비율이 25%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다 쓰지 않은것은 이월이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1년 안에 주어진 연차의 경우 모두 소진을 못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월이 되는게 아니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1-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